education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)
건설현장에 출입 및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(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–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제도시행
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(공포일: 2013년 6월 4일)
(최초 2012년 1월 26일 시행)
교육대상 및 교육내용
- 건설업에 관련된 공종 및 업종의 현장 출입 및 근로자
-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
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–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- 1. 건설공사의 종류 (건축,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– 1시간
2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– 2시간
3.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– 1시간
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(토요일 오전 교육 시행)
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 09:00~13:00 | 09:00~13:00 | 09:00~13:00 | 09:00~13:00 | 09:00~13:00 | 09:00~13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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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교육
출장교육은 현재 진행하지 않습니다.
10명 이상 다수 방문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. (오전, 오후 시작 시간 15분 전 입실 및 등록)
교육비 입금
우리은행 1005-902-114461 ㅣ 예금주: 아산안전교육원(주)
준비물
신분증, 교육비 6만원 (신분증: 주민등록증,면허증,여권, 모바일신분증 가능합니다.)
“주차 편리 합니다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