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ducation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)

건설현장에 출입 및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
(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–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
제도시행

  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(공포일: 2013년 6월 4일)

    (최초 2012년 1월 26일 시행)

교육대상 및 교육내용
  • 건설업에 관련된 공종 및 업종의 현장 출입 및 근로자 
  •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
   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–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

  •    1.  건설공사의 종류 (건축,토목 등) 및 시공 절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– 1시간

       2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– 2시간

       3.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– 1시간

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(토요일 오전 교육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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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교육

    출장교육은 현재 진행하지 않습니다.

    10명 이상 다수 방문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.    (오전, 오후 시작 시간 15분 전 입실 및 등록)

교육비 입금

    우리은행 1005-902-114461 ㅣ 예금주: 아산안전교육원()

준비물

    신분증, 교육비 6만원       (신분증: 주민등록증,면허증,여권, 모바일신분증 가능합니다.) 

 

   “주차 편리 합니다”